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원 환자 및 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 무엇을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어떻게
- 방문 후 초기상담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선정 기준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후 초기상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문의처
경인권역재활병원/032-899-4351||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033-248-7628||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042-338-2322||호남권역재활병원/062-613-9070||영남권역재활병원/055-360-4128||제주권역재활병원/064-730-9125||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28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18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검사 및 진단서비스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후 초기상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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