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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나이
만 18~64세
무엇을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어떻게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신청 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구비 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접수 기관

특허심판원

문의처

특허심판원/042-481-8544

근거 법령

심판사무취급규정(제39조의4,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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