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2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어떻게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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