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충북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무엇을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지원 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원 시 본원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팀/043-871-0471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입원 시 본원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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