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충북
의료비지원 서비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무엇을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지원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의료비지원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긴급지원, 자체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의료비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팩스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보건복지부상시신청
보건·의료현물전국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보건복지부상시신청
보건·의료현금(감면)전국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보건복지부상시신청
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전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질병관리청상시신청
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보건복지부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