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4.3생존희생자
- 나이
- 만 68세 이상
- 무엇을
- 외래 및 입원진료
- 어떻게
- 유선 전화 문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유선 전화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총무팀/064-723-4301||총무팀/064-723-4309
자주 묻는 질문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3생존희생자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4.3생존희생자 유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4.3생존희생자 며느리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외래 및 입원진료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전화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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