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중위소득80%미만)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엇을
- 입원/외래 진료비 지원
- 어떻게
- 신청 방법
- 언제까지
- 평일 08:30~17:30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80%미만) 서류 증빙
지원 내용
- 입원/외래 진료비 지원
- 의료원 입원/외래 진료중인 환자이고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우리의료원 「정관」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검진비용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 된 아동 건강검진
- 재능 기부(의료)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상조회 및 개인 등에 위탁시 감면 미적용
- 국가유공자(참전, 5․18 민주유공자 포함) 본인, 유공자 배우자, 직계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순천의료원 내 입원 중 사망 시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 방문
- 전화 접수 및 공문의뢰(수혜자 인적사항 등재) 전화 061-759-9597, FAX 061-759-9448
- 기타
- 신청 접수 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의안 상정 후 결정
구비 서류
- 1.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발급기준 1년)
- 장애인증명서
- 병원비 영수증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61-759-9597
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80%미만) 서류 증빙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원/외래 진료비 지원 의료원 입원/외래 진료중인 환자이고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우리의료원 「정관」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검진비용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 된 아동 건강검진 재능 기부(의료)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30%) 상조회 및 개인 등에 위탁시 감면 미적용 국가유공자(참전, 5․18 민주유공자 포함) 본인, 유공자 배우자, 직계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순천의료원 내 입원 중 사망 시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 방문 전화 접수 및 공문의뢰(수혜자 인적사항 등재) 전화 061-759-9597, FAX 061-759-9448 기타 신청 접수 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의안 상정 후 결정 신청기한: 평일 08:30~17:30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