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감면)경기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무엇을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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