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감면)경기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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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무엇을
지원내용
어떻게
직접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신청 방법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구비 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신청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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