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조건
- 무엇을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 병원 :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공공의료팀/033-370-9269
자주 묻는 질문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조건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병원 :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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