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강원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조건
무엇을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 병원 :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공공의료팀/033-370-9269

자주 묻는 질문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조건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병원 :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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