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장학금)전국

녹색장학사업

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일자리장학금 지급

10만원~3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무엇을
학업장학금 지급
어떻게
접수처로 지원자가 직접 이메일 접수(edu@fowi.or.kr)
언제까지
매년 9월~10월(예정)

지원 대상

  •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 ※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휴학·졸업자 불가),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일 자 리)
  • 1. 취창업 장려 : 산림 ·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기 희망하는 자
  • ※ 공고일 시점 취업 또는 창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2. 취창업 정착: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창업자
  • ※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또는 단체)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폐업자는 미해당

지원 내용

  •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 (유의사항)
  • ㆍ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 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 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32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 ㆍ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 ㆍ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1개 유형만 지원 가능)
  • ㆍ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
  • ㆍ'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 일자리장학금 지급
  • (취창업 장려) 150만원
  • (취창업 정착) 100만원
  • (유의사항)
  •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 ㆍ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 ㆍ '취창업 정착' 유형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신청 방법

  • 접수처로 지원자가 직접 이메일 접수(edu@fowi.or.kr)
  • ※ 신청시기: 매년 9~10월 중, 연 1회

구비 서류

  • 학업장학금-고등학생 유형(산림·임업인 자녀) : 임업인 증빙서류 등 6종
  • 학업장학금-고등학생 유형(산림·임업 전공자) : 재학증명서 등 4종
  • 학업장학금-대학생 유형(산림·임업인 자녀) : 임업인 증빙서류 등 8종
  • 학업장학금-대학생 유형(산림·임업 전공자) : 재학증명서 등 6종
  • 일자리장학금-취업장려 유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종
  • 일자리장학금-취업정착 유형(취업) : 재직증명서 등 5종
  • 일자리장학금-창업정착 유형(창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4종
  • ※ 세부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지사항의 녹색장학사업 모집 공고문을 참고

문의처

창업육성지원팀/042-719-4347

자주 묻는 질문

녹색장학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휴학·졸업자 불가),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일 자 리) 1. 취창업 장려 : 산림 ·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기 희망하는 자 ※ 공고일 시점 취업 또는 창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2. 취창업 정착: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창업자 ※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또는 단체)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폐업자는 미해당

녹색장학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학업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유의사항) ㆍ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32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1개 유형만 지원 가능) ㆍ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 ㆍ'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일자리장학금 지급 (취창업 장려) 150만원 (취창업 정착) 100만원 (유의사항)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ㆍ '취창업 정착' 유형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녹색장학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처로 지원자가 직접 이메일 접수(edu@fowi.or.kr) ※ 신청시기: 매년 9~10월 중, 연 1회 신청기한: 매년 9월~10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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