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국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무엇을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구비 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 특검 비용지원 -> 사업신청 으로
- 신청.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신청결과확인서]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
- 측정,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643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신청기한: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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