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수탁 지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1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임대수탁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농지법(제2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임대 수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대수탁대상 대상자 : 농지소유자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임대대상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농지 임대 수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농지 임대 수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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