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한눈에 보기

누가
면제대상
무엇을
TV수신료 면제
어떻게
신청방법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면제대상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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