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한눈에 보기

누가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무엇을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어떻게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언제까지
2025-01-01~2025-12-31

지원 대상

  •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 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구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신청기한: 2025-01-0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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