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무엇을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 어떻게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언제까지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지원 대상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 내용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구비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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