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국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한눈에 보기

누가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무엇을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언제까지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지원 대상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 내용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구비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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