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료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지역 수협)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지역 수협)
구비 서류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어선원 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어선원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지역 수협)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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