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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무엇을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어떻게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언제까지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신청 방법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구비 서류

  • ① 분양확인서 사본
  • ② 입금통장사본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④ 동물등록증 사본

문의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근거 법령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23조)||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신청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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