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지원
백색우유 등 우유급식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 나이
- 만 7~19세
- 무엇을
-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 어떻게
- 학교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직접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내용
-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K-MILK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신청 방법
학교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직접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211-6525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축산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K-MILK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직접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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