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남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 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어선법

자주 묻는 질문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