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북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한눈에 보기

누가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어떻게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출산 가정
  •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문의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경주시보건소/054-779-8994||김천시보건소/054-421-2736||안동시보건소/054-840-5964||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보건소/054-639-5743||영천시보건소/054-339-7898||상주시보건소/054-537-5232||문경시보건소/054-550-8086||경산시보건소/053-810-6388||의성군보건소/054-830-5750||청송군보건소/054-870-7281||영양군보건소/054-680-5153||영덕군보건소/054-730-6829||청도군보건소/054-370-2652||고령군보건소/054-950-7951||성주군보건소/054-930-8144||칠곡군보건소/054-979-8253||예천군보건소/054-650-6436||봉화군보건소/054-679-6742||울진군보건소/054-789-5054||울릉군보건소/054-790-6824

근거 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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