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ㅁ 지원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구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054-880-4668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주 묻는 질문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지원기준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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