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북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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