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나이
- 만 20세 이하
- 무엇을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지원 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18조)
자주 묻는 질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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