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무엇을
- 지원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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