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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