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울산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어떻게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건강과/052-229-3535||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2||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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