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울산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 어떻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건강과/052-229-3535||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2||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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