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대전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무엇을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자주 묻는 질문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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