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인천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나이
만 15~90세
무엇을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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