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5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나이
- 만 18~45세
- 무엇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어떻게
-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주거·자립기타전국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자립기타전국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자립기타전국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성평등가족부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주거·자립기타전국
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자립기타전국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자립현금전국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연 120만원~600만원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보건복지부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