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5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나이
만 18~45세
무엇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어떻게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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