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 무엇을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어떻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1-888-3222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