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통장
참여자가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50%를 지원
3만원~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어떻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사용)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언제까지
- 2025.06.09~2025.06.20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①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지원 내용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5만원
- 매칭 지원액 : 2.5만원
- 총적립금 : 270만원(3년 저축), 45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0만원
- 매칭 지원액 : 5만원
- 총적립금 : 540만원(3년 저축), 90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2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
- 매칭 지원액 : 6만원
- 총적립금 : 648만원(3년 저축), 1080만원(5년 저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사용)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주소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
-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등으로 식별 불가시 선발 제외 되므로 유의(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구비 서류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내의 공고문 참고
문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꿈나래통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꿈나래통장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5만원 매칭 지원액 : 2.5만원 총적립금 : 270만원(3년 저축), 450만원(5년 저축) 본인 저축액 10만원 매칭 지원액 : 5만원 총적립금 : 540만원(3년 저축), 900만원(5년 저축) 본인 저축액 12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 매칭 지원액 : 6만원 총적립금 : 648만원(3년 저축), 1080만원(5년 저축)
꿈나래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사용)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주소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등으로 식별 불가시 선발 제외 되므로 유의(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신청기한: 2025.06.09~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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