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지원 내용
-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 ※우선순위
-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 지원액 한도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 기종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 지원시기 및 인수
-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해당없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우편: 해당없음 -
- 기타: 해당없음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서 1부.
- 2. 농기계 견적서 1부.
문의처
농업정책과/041-350-4134
근거 법령
당진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맞춤형 농기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맞춤형 농기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해당없음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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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지원
연 120만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농어민수당지원
연 720만원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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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최대 6만원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등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연 1,320만원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연 360만원~720만원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지원대상 농업인에 최대 60만원 지급
청년어촌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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