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부분 합산하여 의료비 지원
3,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건강보험가입자
- 무엇을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매년 지원기준 적합 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이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을 진단받은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합한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악성 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 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매년 지원기준 적합 자)
- 의료급여수급자(성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씩 3년간
- 소아암환자 : 본인부담금 2,000만원, 18세까지 지원 (백혈병: 3,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검진검진 수검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을 상담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록자 통장사본, 등록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필요한 서류(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록자 통장사본, 등록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구비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 기타
- 전화 상담 : 031-538-3574
구비 서류
- 암 진단서(최초 진단일자 및 상병코드 필수, 최종진단 표기) 원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재발행본 가능)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환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문의처
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538-3574
근거 법령
암관리법(제13조)||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가입자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이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을 진단받은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합한 폐암 환자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악성 신생물 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매년 지원기준 적합 자) 의료급여수급자(성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씩 3년간 소아암환자 : 본인부담금 2,000만원, 18세까지 지원 (백혈병: 3,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검진검진 수검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을 상담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록자 통장사본, 등록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필요한 서류(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록자 통장사본, 등록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구비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기타 전화 상담 : 031-538-3574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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