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경남 남해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 무엇을
- 외래치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지원 내용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931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외래치료 지원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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