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어떻게
- 지원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지원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ㆍ동 사무소(방문)
-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이내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1부
-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장애인 증명서
-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 기본증명서
-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
근거 법령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중복지원의 금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 신청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ㆍ동 사무소(방문)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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