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 (사업인원) 30명
-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 2. 읍면장 추천서
-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 4. 입원확인서
-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 6. 통장사본
구비 서류
- 읍면 신청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 2. 읍면장 추천서
-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 4. 입원확인서
-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 6. 통장사본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근거 법령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5)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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