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각 임산물별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 배지, 묘목, 종자 등 구입 지원
3,000원~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나이
- 만 20세 이상
- 무엇을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2월
지원 대상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지원 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 지원기준
-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ㆍ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ㆍ지 원 량 : 원통형(10,000봉/330㎡), 봉형(6,000봉/330㎡), 사각(8,000봉/330㎡)
- ※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1본당 15,000원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 지원내용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ㆍ대상품목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 ㆍ지원단가 : 종자 1kg당 200,000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000원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종묘만 지원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ㆍ대상품목 : 참두릅 묘목
- ㆍ지원단가 : 1본당 3,000원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ㆍ대상품목 : 음나무 묘목
- ㆍ지원단가 : 1본당 5,000원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ㆍ대상품목 : 복분자 묘목
- ㆍ지원단가 : 1본당 700원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녹지과/054-550-6911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두릅단지조성 지원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원통형(10,000봉/330㎡), 봉형(6,000봉/330㎡), 사각(8,000봉/330㎡) ※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대 상 지 : 관내 일원 지원내용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지원단가 1본당 1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지원내용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ㆍ지원단가 : 종자 1kg당 200,000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종묘만 지원 두릅단지조성 지원 대 상 지 : 관내 일원 지원내용 :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참두릅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3,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대 상 지 : 관내 일원 지원내용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음나무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대 상 지 : 관내 일원 지원내용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복분자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7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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