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남광주 장흥군

어선양승기 공급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무엇을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860-5995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양승기 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어선양승기 공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어선양승기 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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