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정착주민에게 주택 리모델링비 등 보금자리 조성 지원
2,1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 자세한 사업 안내는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returnfarm.gurye.go.kr) 공지사항 참고
지원 내용
-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 빈집소유주↔마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또한 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 지원제외 대상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
-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신청서,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협약서, 보금자리 운영 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빈집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구비 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와 건물 각 1부)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동의서
-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 협약서
- 보금자리 운영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 토지사용승낙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808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자주 묻는 질문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자세한 사업 안내는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returnfarm.gurye.go.kr) 공지사항 참고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빈집소유주↔마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또한 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신청서,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협약서, 보금자리 운영 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빈집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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