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귀농연수생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연 480만원~96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연수생】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연수생】
-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선도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①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 ②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
지원 내용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
구비 서류
- 【연수생】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입력
- ②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선도농가】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e-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입력
-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문의처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②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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