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남광주 곡성군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연 30만원~5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무엇을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어떻게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52

근거 법령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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