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북 임실군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문의처

산림녹지과/063-640-2476

근거 법령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자주 묻는 질문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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