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나이
- 만 18~50세
- 무엇을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어떻게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지원 내용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신청 방법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필수 :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근거 법령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농가 도우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농가 도우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농가 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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