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충남 서산시

농가 도우미 지원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나이
만 18~50세
무엇을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어떻게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지원 내용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신청 방법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필수 :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근거 법령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농가 도우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농가 도우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농가 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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