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나이
- 만 18~39세
- 무엇을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어떻게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지원 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근거 법령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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