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충남 보령시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나이
- 만 18~49세
- 무엇을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필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지원 내용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필수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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