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연수생(청년농업인)
- 나이
- 만 18~49세
- 무엇을
-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 어떻게
- 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신청 방법
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문의처
농정과/043-850-5721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수생(청년농업인)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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