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평창군 등록 장애인 대상 보장구 수리비(최대 20만원) 및 경광등 설치비(10만원) 지원
연 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본 자격요건
- 무엇을
-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본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3.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수리 완료 후 제출 시)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제공 제외대상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주요 제공 내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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