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46만원~7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나이
- 만 64세 이하
- 무엇을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 ㆍ월 24시간(A형) 456,000원
- ㆍ월 27시간(B형) 513,000원
- ㆍ월 40시간(C형) 760,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평균 건강보험료
문의처
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1-645-3573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자주 묻는 질문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금액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456,000원 ㆍ월 27시간(B형) 513,000원 ㆍ월 40시간(C형) 760,000원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