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어떻게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언제까지
- 매년 초 신청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지원 내용
-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문의처
031-940-2910/031-940-2910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제4조)
-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제4조)
자주 묻는 질문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매년 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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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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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10만원~20만원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 치료비, 장례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