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용인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1,5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어떻게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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