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용인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1,5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 어떻게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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